러시아 상황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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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상황허가 판정에서 Fail이 되었습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된다고 해서 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물품의 사양 등 기타요소를 고려했을 때 군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어디서 판정할 수 있나요? 관세사의 업무인가요? 회사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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