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hs코드 관련..

베트남 수출 hs코드 관련..

작성일 2024.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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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 기어 를 가공하여 수출을 하였는데 hs코드로 관세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2년 전에 베트남에 있는 기업과 기계부품을 수리하여 재수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에 있는 업체에서 수리의뢰가 들어와 수입을 하여 수리 후 재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hs코드 8466.94.0000으로 수출하였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같은 업체에서 기어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 후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출 시 관세사무소에 hs코드 8483.40으로 전달드렸는데 8483.40.9010으로 수출이되어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환율계산하니 15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역조건은 2건다 ddp조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번 수출건 진행시 hs코드를 8466.94.0000으로 진행하였다면 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1번 경우는 재수출상황이여서 관세가 면제된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 관세 부담 후 추후 환급이 가능한지도 같이 질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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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로 물품별로 고유의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어의 HS code는 8483.40이며 이는 어느나라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해당 코드의 베트남 수입관세는 10%, FTA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원래 관세가 발생하는 물품이며

관세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수출자가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수입국 관세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자는 관세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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