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부가세 영세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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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계무역 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계무역 : 수입1건 , 수출1건 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의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 입금 되었으나
수입 대금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여 부가세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영세율로 수정 발급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게될 경우 증빙서류로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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