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시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 변경하면...

식품 수출시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 변경하면...

작성일 2023.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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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처음 수출시 식품유형은 A, 품목제조보고번호 11111111 로 수출을 했는데 
두번째 수출시 같은 제품이지만, 식품유형을 B로 바꾸어 다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품목제조보고번호가 11111114로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처음 수출하는것처럼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나요?
해당 수출국 통관시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등을 확인하고 대조를 하는지, 아니면 제품명, 용량, 배합비율등이 변함이 없으니 식품유형이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바뀌었다 해도 별 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수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수출 시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해당 제품의 특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식품유형이나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수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통관 단계에서는 제품의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를 확인하고 대조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식품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업데이트하여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 용량,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바뀌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를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국가의 식품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할 제품의 식품유형과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수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해당 국가의 식품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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