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클러치 부분품 수입 후 한국에서 조립하여 완제품형태로 수출할 시...

자동차 클러치 부분품 수입 후 한국에서 조립하여 완제품형태로 수출할 시...

작성일 2023.07.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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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코드 8708.93은 "자동차 클러치 및 그 부분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동차 클러치를 구성하는 요소(클러치판, 클러치커버, 플라이휠 등)도 모두 hs코드가 8708.93 인가요?

2.그럼 클러치의 구성품을 70%이상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한 후 자동차 클러치(완제품)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는 fta를 활용하여 수출 불가능한 것 맞나요?(클러치와 그 부분품의 hs코드가 같고, 역내부가가치가 40%보다 낮으니까?)
--->"중국산 자동차 클러치 부품을 한국에 수입해서 조립 공정 후에, 클러치 완성품 형태로 수출할 경우에,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fta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율 0% 적용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글을 봤는데 그럼 조립공정하면 중국에서 부분품을 수입해와도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로 바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3. 위의 질문에 의해 만약 클러치 완제품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면 그냥 기본세율로 수출해야하는 것 맞나요?


4.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fta를 이용하여 수출하려면 rcep을 이용하면 가능한가요?
기본세율과 비교해서 rcep을 이용하여 수출하면 더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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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아닙니다. 각 개별부품마다 HS code는 모두 다릅니다 (8708.93일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음)

2.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치 완제품에 대한 BOM (각 원재료에 대한 HS code 및 구매단가),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원산지가 한국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면 현지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4. FTA, RCEP 중 세율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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