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구매대행 질문입니다.

해외사업자 구매대행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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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에서 현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기식 구매대행을 시작 하려고합니다. 보통 배대지를 통해 처리하던데 직접 우체국을 통해서 고객에게 물건 발송하고 fta서류도 처리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관세를 면제 받고 싶으면 fta 자유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던데,이 과정이 관세 면제 과정 끝인가요?

만약 명품 매장에서 이 fta c/o서류에 도장을 받은 후 누구한테 이 서류를 전달을 해야하며, 나중에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서류가 복잡해 보이던데 ...
혹시, 혼자 해결을 할 수 없으면 면제 받는 과정을 관세사님을 통해서도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한국 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 의뢰받고 유럽에서 해당물품을 구매해서 국제우편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배송함에 있어 한/EU FTA 활용해서 관세 면제 방법이 궁금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국제우편물 구분은 구입가 150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금 면세처리, 15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물품은 간이통관(세금납부), 1,0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세금납부)해야 합니다.

3.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일 경우에는, 세관(통관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 안내서를 송부하고, FTA 활용 원할 경우에는 FTA 활용란에 체크해서 간이통관신청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별도로 수취인에게 메일 방식 등으로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4.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일 경우에는 수입신고 관세사를 섭외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된 인보이스 등을 관세사에 제출하면(FTA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 있음) 수입신고할 때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수취인에게 인보이스 등을 수취인에게 보내서 관세사에 토스하거나 혹은 질문자가 직접 관세사에 보낼수도 있습니다.

5. FTA 활용하려면 수출자(판매처)에서 발행한 Invoice 또는 영수증에 아래 내용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해서 한국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작성요령>

① 인증수출자번호는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한글로 표시된

'인증수출자번호'① 은 지우세요.

★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시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함. 수출자(판매자)가

자신들 나라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FTA 활용할 수 없음

② '제품의 원산지'는 해당나라 영문명 기재하세요. 한글로 표시된 ‘제품의 원산지’ ②는 지우세요.

③ 장소는 판매처 주소를 간략히 적고, 일자는 발급날자를 적으세요.

④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을 적고 싸인하세요. 감사합니다.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관세차이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만 유통을하다가... 가능한부분이라면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판매시 실제마진에는 차이가없다고봐도될까요? 초보적인 질문입니...

해외구매대행사업자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인데요 스마토 스토어에 해외상품이랑 국내상품을 같이 팔아도 상관없나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가능합니다. 제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