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 신고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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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도소매업으로 업종 신고하고 동남아로 한국에서 물건 구매 후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원자재 구매 후 해외 판매
- 수출 신고필증 작성하면 자동으로 수출 실적으로 등록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한국에서 도매로 물품 구매 후 해외 플랫폼을 통해 소매 판매중
- 흔히 말하는 리셀러 입니다. 이것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한국에서 도매로 물품 구매 후 sns를 통해 person to person 도, 소매를 직접 진행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도매로 물품 구매시 세금 계산서는 받고 해외에서 간이 영수증 받기는 하는데 이것도 수출 실적 신고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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