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거래구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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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공부를하던 도중 너무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많이 미숙한지라... ㅎㅎ 죄송합니다.
가. 수출계약의 체결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유미는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레벨마스터 유한회사와 사이에, 서울유미가 의류원자재를 레벨마스터에게 보내주면 레벨마스터가 이를 이용해서 의류제품을 만들어 매수인인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닥터 레펠드사 및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로고-세븐사에게 각 보내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무역방식에 의한 의류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
(1) 피고는 1994. 5. 3. 서울유미의 수입대행사인 소외 한성산업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아래 (가)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1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같은 해 8. 4. 서울유미의 의뢰에 따라 아래 (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각 개설하였다.
이 사건 제1신용장
(가)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중 미화 금 604,224$ 상당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1994. 8. 8., 미화 금 180,096$ 상당의, 같은 달 16. 미화 금 322,368$ 상당의, 같은 달 17. 미화 금 101,760$ 상당의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각 선적서류는 각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각 청구시마다 이 사건 제1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상선하증권이 아닌 항공화물은송장을 각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최종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1994. 8. 8.자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달 17.자로, 같은 달 16.자 및 같은 달 17.자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2.자로 "선적 및 선적서류의 제시 지연으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4. 8. 24. "변경된 최종선적기일 및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에 선적 및 선적서류 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같은 달 22.자 거절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30. 피고의 같은 달 22.자 거절통지가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다시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아닌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제2신용장
(가) 또한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미화 금 71,510.40$ 상당의 이 사건 제2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1994. 9. 30.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선적서류는 같은 해 10.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선적서류 중에는 이 사건 제2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스턴어패럴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되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1994. 10.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출거래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무역 방식인것 같습니다.
울유미의 수입대행사인 한성산업은 사실상 서울유미 = 한성산업이니 서울유미로 표시하였습니다.
질문
1.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수입자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수출자인 서울유미가 개설의뢰인인 까닦이 무엇인가요?
2. 이경우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신용장을 송부해 주나요?
3. 6번의 매입요청의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요청 하는건가요?
4. 순서가 다르거나 좀더 디테일을 위해 추가할 부분이 궁금합니다.
5. 제가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6. 신용장을 굳이 1,2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7.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지급청구를 3회에 나누어 하였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위 사진과같은 방식으로 ppt로 만들어 타인에게 설명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무역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공부를하던 도중 너무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많이 미숙한지라... ㅎㅎ 죄송합니다.
가. 수출계약의 체결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유미는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레벨마스터 유한회사와 사이에, 서울유미가 의류원자재를 레벨마스터에게 보내주면 레벨마스터가 이를 이용해서 의류제품을 만들어 매수인인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닥터 레펠드사 및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로고-세븐사에게 각 보내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무역방식에 의한 의류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
(1) 피고는 1994. 5. 3. 서울유미의 수입대행사인 소외 한성산업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아래 (가)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1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같은 해 8. 4. 서울유미의 의뢰에 따라 아래 (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각 개설하였다.
이 사건 제1신용장
(가)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중 미화 금 604,224$ 상당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1994. 8. 8., 미화 금 180,096$ 상당의, 같은 달 16. 미화 금 322,368$ 상당의, 같은 달 17. 미화 금 101,760$ 상당의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각 선적서류는 각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각 청구시마다 이 사건 제1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상선하증권이 아닌 항공화물은송장을 각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최종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1994. 8. 8.자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달 17.자로, 같은 달 16.자 및 같은 달 17.자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2.자로 "선적 및 선적서류의 제시 지연으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4. 8. 24. "변경된 최종선적기일 및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에 선적 및 선적서류 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같은 달 22.자 거절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30. 피고의 같은 달 22.자 거절통지가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다시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아닌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제2신용장
(가) 또한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미화 금 71,510.40$ 상당의 이 사건 제2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1994. 9. 30.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선적서류는 같은 해 10.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선적서류 중에는 이 사건 제2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스턴어패럴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되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1994. 10.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선적서류를 수리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절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출거래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무역 방식인것 같습니다.
울유미의 수입대행사인 한성산업은 사실상 서울유미 = 한성산업이니 서울유미로 표시하였습니다.
질문
1.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수입자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수출자인 서울유미가 개설의뢰인인 까닦이 무엇인가요?
2. 이경우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신용장을 송부해 주나요?
3. 6번의 매입요청의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요청 하는건가요?
4. 순서가 다르거나 좀더 디테일을 위해 추가할 부분이 궁금합니다.
5. 제가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6. 신용장을 굳이 1,2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7.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지급청구를 3회에 나누어 하였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위 사진과같은 방식으로 ppt로 만들어 타인에게 설명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