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 해외 유통(수출)

의료기기 불법 해외 유통(수출)

작성일 2021.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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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해외로 의료기기 4등급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해외에서 현지 식약처에 등록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각 국가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받고, 제조업체와 해당 국가의 독점판매계약을 채결하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업체 및 개인들이 인터넷이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국제우편 (ems 등)을 이용하여 해외로 판매하고 있어, 해외 현지 바이어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불법판매루트
- 제조업체와 계약한 국내유통업체의 해외 판매
- 제조업체와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업체의 인터넷 광고 및 해외판매
-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p2p 판매

이러한 불법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의료기기가 판매될 경우, 수출 감소 및 소비자 불만으로 정직하게 수출하는 당사가 온전히 그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해외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은,
무역법(?), 관세법 상 어떠한 법률에 저촉이 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귀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 불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수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수입국에서 허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며

현지에서 허가없이 받는 경우 현지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출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상담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식in EXPERT]를 통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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