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 해외 유통(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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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해외로 의료기기 4등급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해외에서 현지 식약처에 등록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각 국가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받고, 제조업체와 해당 국가의 독점판매계약을 채결하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업체 및 개인들이 인터넷이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국제우편 (ems 등)을 이용하여 해외로 판매하고 있어, 해외 현지 바이어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불법판매루트
- 제조업체와 계약한 국내유통업체의 해외 판매
- 제조업체와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업체의 인터넷 광고 및 해외판매
-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p2p 판매
이러한 불법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의료기기가 판매될 경우, 수출 감소 및 소비자 불만으로 정직하게 수출하는 당사가 온전히 그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해외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은,
무역법(?), 관세법 상 어떠한 법률에 저촉이 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귀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해외로 의료기기 4등급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해외에서 현지 식약처에 등록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각 국가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받고, 제조업체와 해당 국가의 독점판매계약을 채결하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업체 및 개인들이 인터넷이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국제우편 (ems 등)을 이용하여 해외로 판매하고 있어, 해외 현지 바이어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불법판매루트
- 제조업체와 계약한 국내유통업체의 해외 판매
- 제조업체와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업체의 인터넷 광고 및 해외판매
-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p2p 판매
이러한 불법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의료기기가 판매될 경우, 수출 감소 및 소비자 불만으로 정직하게 수출하는 당사가 온전히 그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해외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은,
무역법(?), 관세법 상 어떠한 법률에 저촉이 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귀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의료기기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