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2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에서 cfr 조건은 수출자가 목적항까지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FCL의 경우에는 수출자 공장에서 도어door작업을 하고 sealing를 한 후에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인수하여 해상운송 한 것이므로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표면상에 송화인으로부터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인수하였다..received from the shipper in apparant good and order conditions.....는 약관이 있고 선하증권 앞면 중간쯤에 shipper's load, count and seal....이라는 부지약관 unknown clause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 선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를 부지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인수하여 봉인을 해제하고 물건을 꺼내보니 컨테이너가 손상이 되었다면 이는 해상운송인의 운송이나 하역 도중에 과실로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송화인이 최초에 공 컨테이너empty container 를 선사로부터 인수받을 경우에 컨테이너에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 확인하는 서류인 E/R equipment receipt를 운송인에게 서명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송화인은 공컨테이너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실제 이를 검사하지 않고 적입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처음부터 컨테이너가 이상이 있었다면 그런 컨테이너 손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운송인이 운송도중 또는 하역 도중에 컨테이너가 파손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O B/L 원본 선하증권의 의거하여 해상운송인의 면책이 되도록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수출자라면 거래하는 선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컨테이너 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다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절반씩 부담 한다든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