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납품 국내결제

해외납품 국내결제

작성일 2020.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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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

국내업체=B

B의 해외현장=C


A 가 B로부터 발주를 받아 C에 납품을 하고 B로부터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C로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 A를 제조자로 수출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고들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런 케이스는 원래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없이 물건을 보낼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B가 계산서를 발행해서 질문자 A에게 교부하였다면, 질문자 A 입장에서 이중매출 아닙니다.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도 중요하고, B가 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도 중요 합니다. 추정컨데 양당사자간 국내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간단한 소액물품을 EMS나 특송화물로 보낼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하나, 질문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 필요 합니다.

3. 거래 관계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에 따른 수출신고/세무회계처리/서류 정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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