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납품 국내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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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
국내업체=B
B의 해외현장=C
A 가 B로부터 발주를 받아 C에 납품을 하고 B로부터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C로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 A를 제조자로 수출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고들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런 케이스는 원래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없이 물건을 보낼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당사=A
국내업체=B
B의 해외현장=C
A 가 B로부터 발주를 받아 C에 납품을 하고 B로부터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C로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 A를 제조자로 수출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고들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런 케이스는 원래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없이 물건을 보낼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