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수출하려고 합니다

손소독제 수출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0.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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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손소독제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의약외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식약처 판매허가를 받아야한다는데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의약외품을 도매로 구입하여 수출하려고 할 때 식약처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2. 무알콜손소독제를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HSCODE는 어떻게 되며, 따로 수출절차가 있을까요?


식약처 전화연결도 안되고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이미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법하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따로 허가를 받을 것은 없습니다

2. 의약외품 손소독제는 3808.94-0000호에 분류됩니다. 손소독제는 수출제한 품목은 아니므로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수출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업자 식약처 신고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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