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조건 선적, 품질, 수량, 가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좀 알려주세...

무역 계약조건 선적, 품질, 수량, 가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좀 알려주세...

작성일 2006.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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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조건에  선적, 품질, 수량, 가격 조건 이것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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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을 조회하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주요 약정조건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게재되는 사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운송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입니다. 이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 불가항력 및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므로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성립의 확인
품질조건에는 상품명, Size, Color, Type, Model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품질결정기준에 따라 거래형태가 결정됩니다. 품질결정의 방법은 견품, 상표, 설명, 표준품, 규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질조건(Quality Terms)
품질조건에는 상품명, Size, Color, Type, Model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품질결정기준에 따라 거래형태가 결정됩니다 품질결정의 방법은 견품, 상표, 설명, 표준품, 규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조건의 불명확으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에는 개수(Piece, Dozen, Ea), 포장단위(Case, Bag, Bale), 용적(Measurement), 중량(Weight), 길이(Length) 등이 있습니다.

 

가격조건(Price Terms)
가격은 단위수량상의 단가와 총금액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의 정형으로는 FOB, CFR, CIF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다음과 같이 Incoterms2000을 개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EXW(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FAS(Free Alon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 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 착선 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운송(선적)조건(Shipment Terms)
거래조건으로서의 Shipment의 의미
거래조건에서는 운송기간의 뜻으로 해석되며, Shipment가 '선적'의 의미로 쓰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Seller가 Buyer에게 인도한 것으로도 간주합니다. 이때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현실적 선적을 아니하여도 Shipment가 행하여진 것 으로 해석됩니다.
운송시기의 결정과 표시방법
운송조건은 운송일을 확정하기 보다 운송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Shipment on or about : 전후 5일로 해석
- 단월조건 : May Shipment, Shipment During September
- 연월조건 : June-July Shipment(6월에서 7월사이의 선적)
- Early May Shipment, Mid May Shipment, Late(End) May Shipmnet와 같이 한 달을 3등분하여 상순, 중순, 하순 선적과 같이 표시합니다.
- Prompt(Immediate)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은 각국의 실제 적용일수간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일 어날 우려가 있으며 무역통신문상의 표현은 명확하여야 하므로 이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정 제 5차 신 용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신용장상에 이러한 표현이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운송(Partial Shipment) 및 환적운송(Transhipment)
분할운송 및 환적을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1회의 주문에 여러 색상이 혼합 되어 있거나 Size별로 한 Lot으로 주문된 경우 등에는 금지되는 것이 일반이며 깨어지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 등은 환적 이 곤란합니다.
지연운송(Delayed Shipment)
운송일은 선하증권의 선적일로 하는바, 선적을 선적기일의 최종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지연선적이 된다. 이때 Seller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클레임의 원인이 되지만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운송은 면책이 됩니다.

 

결제조건(Payment Terms)
선불(Payment in Advance) 또는 주문불(Cash with Order : CWO)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대금 전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내거래의 COD와 동일합니다. 이 조건은 견품대금 등 소액거래 나 희귀상품구매에 사용되는 조건이며, 송금방식은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T/T), 우편환(Mail Transfer : M/T) 등을 사용합니다.
후불(Deferred Payment)
- 장부결제(On Credit or Open Account) : 위탁판매 수출의 형태에 많이 쓰이는 외상판매(Sales on Credit)로서 거래가 많은 상사들 사이에 선적시마다 대금결제를 하는 번잡을 없애고 일정기 간에 한번씩 결제를 실시하는 결제 조건입니다.
- 분할지불(Progressive Payment) : Plant수출 등 중장기 연불 수출시의 조건으로 계약시, 선적 시, 도착시 또는 6개월∼ 3년 등의 중장기로 나누어 지불하는 결제 조건입니다.
③ 환어음에 대한 결제방식
- Payment by Clean Bill of Exchange : Clean Collection이라고도 하는 무담보어음결제방식으 로 본사.지사간 이나 신용이 있는 상사간의 소액거래(보험료,수수료, 운임)에서 관계서류를 상대 편(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어음만을 작 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Collection)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화환어음결제방식으로 선적후 발행한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매 입시켜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으로 Documentary Collection이라고도 합니다.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C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방식으로 신용장에 의거 일람불어음(Sight Bill of Demand Draft) 또는 일람 후 일정기간 어음 (Usance Bill, After Sight Bill, Time Draft)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도하는 것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어음이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출상은 신용장에 의거(신용장부환어음), 송장금액에 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뒤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상 에 유리한 결제방식입니다.

 

보험조건(Insurance Terms)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은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입니다.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약에서 결정한 부보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해줍니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적인 보험약관들이 있는 데 이것을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합니다. 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기본적인 약관으로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와 WA(With Average : 분손담보약관) 및 A/R(All Ricks : 전위험담보약관)이 있고 이밖에 추가약관(Additional or Marginal Clauses)이 있습니다.
한편, 1983년 1월 1일부터는 신약관이 새로 생겨 구약관인 FPA, WA, A/R가 신약관인 ICC(A), ICC(B), ICC(C)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상범위의 순서로는 FPA(ICC(C)), WA(ICC(B)), 보험료가 가장 비싼 A/R(ICC(A))의 순서 입니다.

 

포장(Packing)
포장은 제품의 보호나 판매촉진의 의미를 갖습니다. 포장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운임 절감 등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합니다.

 

화인(Shipping Mark)
화인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화물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합니다.

 

검사(Inspection)
무역매매계약서상의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이나 검사인에게 상품을 검사시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면책문언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Governing Law)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내용과 승낙을 얻을 수 있는 범위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 중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 1통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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