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 운송시 컨테이너가 손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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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에서 수출한 제품을 CIF 로 수입하고 있는 데
선적 후 부산까지 입항 하는 업체 A
부산에서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업체 B
가 있습니다.
운송업체 B에서 컨테이너 반납시 컨테이너 천장에 구멍이 있다며 저희 회사에 데미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업체에 문의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 해달라고 했더니 A업체에서는 기기인수도증을 첨부하며 제품 양하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데미지 수리 비용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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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부산까지 입항 하는 업체 A
부산에서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업체 B
가 있습니다.
운송업체 B에서 컨테이너 반납시 컨테이너 천장에 구멍이 있다며 저희 회사에 데미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업체에 문의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 해달라고 했더니 A업체에서는 기기인수도증을 첨부하며 제품 양하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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