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무상거래건인데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할 시, 94번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이라고
적어져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수출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해야 하나요?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 무상거래일 경우 92번 무상견품으로 하던데,, 저희는 이번에 94번으로 처리해서
문의드립니다. 94번이나 92번 둘다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지요
무상거래건인데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할 시, 94번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이라고
적어져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수출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해야 하나요?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 무상거래일 경우 92번 무상견품으로 하던데,, 저희는 이번에 94번으로 처리해서
문의드립니다. 94번이나 92번 둘다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지요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 부가세신고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2 부가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