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구매확인서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5.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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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출업체

B. 원자재 공급업체

C. 제조업체


예를 들어 C 업체에서 스텐레스 컵 을 만드는데 그거에 필요한 원자재를 B 라는 업체가 C에게 줍니다.

그리고 원자재 비용과 완성품 비용에 대해선 당연히 저희 A 수출업체가 지불 하고요.

C 라는 업체에서 A 업체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했고.

B 라는 업체에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고 A 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요청 하셨습니다.

단 B 라는 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이 없습니다. ( 이유는 원자재를 C 라는 업체에 납품해서 C 가 만든 완성품에

B 원료가 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B라는 업체에서는 C 가 준 수출신고필증을 보고 구매확인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량은 맞으나 금액은 안맞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① A(수출업체)에서 B(원자재 공급업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C(제조업체)에게 무상사급으로 공급하였다면 거래관계는 A - B, C가 되는 것이며, ② C사가 B사로부터 원자재 구입 및 제조를 하고 A사에 완제품을 공급하였다면  거래관계는 A - C,  C - B간의 별개의 거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질문내용으로는 ①의 경우로 판단됩니다.

①의 경우라면 A(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B(원자재 공급업체)에게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량과 금액은 원자재 구매이므로 당연히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실제 구매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구매확인서에 기재되는 물품공급 명세는 B사와 계약에 의거 실제 공급받은 거래명세서 또는 OFFER SHEET를 근거로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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