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수출 시 invoice 작성 및 배송, 세무 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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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 해외 쪽으로 근근히 판매를 했었는데요다음달 즈음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여 정식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고, 개당 가격은 최소 70 달러, 비싸면 600달러 정도 되요.
수공예품이라..
배송은 EMS를 사용하구요.
우체국에 물건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송장을 미리 받아서 invoice를 작성한 후, 다시 창구에 방문/발송하는 것이 맞나요?
배송 박스 외관에 invoice 부착해야 하죠?
다음은 세무 신고 문제입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정기적이지도 않고, 한달에 몇개 정도만 발송하는 경우라 관세사를 통하는 건 번거롭구요.
유니패스에서 제가 직접 데이터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여기서 받은 수출면장이 배송 시에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EMS 절차로는
- 절차
- 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통지(EDI)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 시행)
이렇게 쓰여있는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리하자면 제가 배송 시에 해야할 일은
우체국 방문/무게측정 및 송장을 미리 받아서 invoice 작성
-> 유니패스로 수출면장 발급
-> 수출면장/invoice를 포함한 상품을 들고 다시 우체국 방문하여 발송
이 맞나요?
- 절차
- 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통지(EDI)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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