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한국(수입) 쉽백 관련 문의

중국(수출)-한국(수입) 쉽백 관련 문의

작성일 2014.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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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10컨테이너 정도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제품 하자로 인해 쉽백을 받았습니다.

쉽백 후 중국에서 재작업하여 다시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구요.


*문제는, 제품 수리 후 다시 한국으로 보낼때 수리비용과 운임에 대해

(수리비 운임 모두 중국 수출자쪽 부담)

관세가 메겨진다고 이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 관세가 메겨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쉽백 사유가 수출자 제품 하자인데 수리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구요,,

(저희 하자인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2. 그리고 재출고 할때 컨테이너당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 다시 관세가 메겨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첫 출고 당시 수입자에서 관세, 부가세 이미 납부)


관련하여 조언 요청 드리오니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수리후 재수입조건부로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리후 재수입시 관세 부과는 관세청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명시하고 있어 법규대로 준수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왕복 해상운임 및 보험료(부보한 경우에만 적용)는 과세되어야 하며, 수리비가 무상일 경우에는 한국 수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상에 하자보수보증기간이 1년 이내로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재출고 할때 컨테이너당 발생하는 운임은 과세 대상이며, 예를들면 무상으로 공급되는 무환물품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세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추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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