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한국(수입) 쉽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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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10컨테이너 정도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제품 하자로 인해 쉽백을 받았습니다.
쉽백 후 중국에서 재작업하여 다시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구요.
*문제는, 제품 수리 후 다시 한국으로 보낼때 수리비용과 운임에 대해
(수리비 운임 모두 중국 수출자쪽 부담)
관세가 메겨진다고 이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 관세가 메겨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쉽백 사유가 수출자 제품 하자인데 수리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구요,,
(저희 하자인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2. 그리고 재출고 할때 컨테이너당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 다시 관세가 메겨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첫 출고 당시 수입자에서 관세, 부가세 이미 납부)
관련하여 조언 요청 드리오니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10컨테이너 정도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제품 하자로 인해 쉽백을 받았습니다.
쉽백 후 중국에서 재작업하여 다시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구요.
*문제는, 제품 수리 후 다시 한국으로 보낼때 수리비용과 운임에 대해
(수리비 운임 모두 중국 수출자쪽 부담)
관세가 메겨진다고 이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 관세가 메겨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쉽백 사유가 수출자 제품 하자인데 수리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구요,,
(저희 하자인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2. 그리고 재출고 할때 컨테이너당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 다시 관세가 메겨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첫 출고 당시 수입자에서 관세, 부가세 이미 납부)
관련하여 조언 요청 드리오니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