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수출처리(반품 후 판매)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중계무역 수출처리(반품 후 판매)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1.08.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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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혀  담당하지않았던 무역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자체가 엄청나게 산만하지만....있는 내공을 다 걸테니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희회사는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가 좀 복잡합니다.

일본에있는 A회사가 타국(중국, 대만, 인도 등등 다양함)에 있는 회사B의 주문을 받아서,

저희회사C에 물품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저희회사는 한국의 다른회사D에 또 주문을 해서 직접 수출하게끔 합니다.

저희는 완제품을 수출대행하는 형태구요.

 

한국의 다른회사는 저희회사에 물품을 팔고, 저희가 발행한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환급받으며

저희는 일본A회사에서 얼마간의 수수료를 더 얹어서 대금을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A)에서 타국(B)의 주문을 받고

 -> 저희회사(C)에 물품주문

 -> 저희는 한국의 다른회사(D)에게 주문해서 수출

 

이렇게 되는거죠... 4자무역인가요?

신입이라 형태도 모르고 하라는대로 했었어요...ㅜㅜ

대금지급은 B->A->C->D  이구요.  (D에게는 수출전 저희회사C가 대금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나라(태국, 중국)에 같은 날 각각 다른 물건을 수출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컨테이너를 배애 싣는 과정에서 두 물품이 바뀌어져서 보냈습니다. 물건이 뒤바뀐거죠...

중국으로 보낸 태국물건b은 여차여차해서 중국에서 팔았는데,

태국으로 보낸 중국물건a은 처리를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반송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다른회사D에 대금지급은 한 상태고, A사로부터 입금도 받았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입금받은 대금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태국에서 받은 물건a는 마침 중국의 다른 회사로 팔 기회가 있어서

통관을 거치지않고 지금 보세창고(터미널)에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터미널에서 수출하려구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죠 ㅠ.ㅠ 그래도 고수님이시라면 혹시 아실까싶어 올려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이 물건을 다시 수출한다면

신고할때 반송면장이 발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계무역으로 신고되는건가요?

관세사 말로는 처음에는 반송으로 해야겠다고 하기에 전 암것도 모르고 예 했는데요.

대금입금이 되는거냐고 묻더라구요. 저희는 다른회사에 되팔꺼니까 당연 대금 입금받는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관세사분께서 그럼 중계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계무역이라면 태국측에서 중국에 팔았다고 매출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태국측에선 매출이 아니라 반품한건데, 중계무역으로 신고해도 될까요?ㅠㅠ 회계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반품시 수입할때는 태국측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했었어요)

관세사가 당연 전문적이므로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2)

또한 이렇게 중계무역으로 신고할 경우에 저희회사는 관세,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최종적으로 수입한것은 중국측이므로 중국측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일까요?

 

 

 

 

제가 써놓고도 횡설수설하지만.....

혹~~~시라도 고수님들이 보시면 뭔지 알까 싶어서 넋두리처럼 털어놔봅니다..

초짜신입인데 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ㅠㅠ

요 생각때문에 한달간 속터질것같아요...

제발 누구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번 내용의 답변으로는...결론적으론 반송수출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반송수출중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계무역을 위한 반송수출도 반송수출의 일부이죠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중계무역을 위한 반송수출이 아닌

기타목적의 반송수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적으로도 문제될것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2번 내용의 답변으로는 태국에서 반품된 물품이 최종 중국으로 다시 판매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반송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납부되는 관세,부가세는 없습니다.

관세,부가세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발생되나 보세창고에 보관후 반송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의 관세,부가세는 없으나

최종 수입국 중국과의 거래관계가 DDP조건으로 계약했을경우 중국에서 수입신고할때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세는 지불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FOB나 기타 C조건으로 진행하실땐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하여 국내 공장으로 물품을 옮긴다 하여도 재수입면세처리하면 관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분께서 반송보다는 중계무역이라고 하셨는데 해외에서 국내보세창고로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지아니하고 나가는 수출물품은 전부 반송수출이라 합니다. 그 반송수출에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기본적인 신고 자체는 반송수출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포워딩 종사자 입니다.

 

쪼금 복잡하긴 하네요.

 

장문의 글을 보니 답답함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변변찮지만 답글 달아봅니다.

 

1) 결론은.. 신경쓸 필요 없을듯 합니다. 관세사쪽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제가 볼때도 국내제조품을 반송받아 같은 나라로 재수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반송면허 보다는 중계무역으로 신고해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비용정리는 태국에서는 반송을 했기때문에 비용정리할게 없고 중국에다 물건을 되팔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출자간에 비용만 발생하는걸로 보면 맞을듯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이미 매출이 일어난 후에 일이라 처음 신고할때의 INVOICE VALUE대로 진행 되면 되겠네요. 만약 비용이 바뀌었다면 수출신고가도 바뀌어야 하겠지요.

 

2) 일단 우리나라 제조품이고 다시 재수출하므로 관세,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듯 합니다. 만약세관에서 국내 제조품이 맞는지 확인한다면 원산지 증명 등을 통해 관세 부가세 면제는 받을수 있겠지요.

 

세세한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몰라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큰 그림은 위와같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메일([email protected]) 주세요.

중계무역 수출처리(반품 후 판매)에...

... 중국물건a은 처리를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반송받을 수... 태국측에선 매출이 아니라 반품한건데, 중계무역으로... 다시 판매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반송수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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