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대리점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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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유 대리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우유 대리점에서 근무중인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본사 또는 조합에서 대리점에 공급되는 우유의 양을 줄이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을 조금 해보니 유통되는 우유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인상하기 위해서)
또는 반품되는 양이 늘었거나 소비기한제를 우유는 31년 부터라고 들었습니다만, 타제품군이 시행하면서 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1. 본사 또는 조합에서 대리점이 납품하려는 물건(발주한 물건)에 비해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각 대리점은 자신의 대리점 매출 그리고 반품된 우유의 양 등을 통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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