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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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에 설립(사업자등록 완료)한 스타트업입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이 궁금합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도 없습니다.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입니다.
이렇듯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증빙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