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청하신 프랜차이즈(가맹사업)과 위탁경영(위탁매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위탁경영(위탁매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합니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과 위탁경영(위탁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101조).
②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가맹점사업자는 유사하나, 위탁매매인은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데 반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
③ 또한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상품이 소비자에게 매도될 때까지는 위탁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반면에,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