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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만 납부합니다.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합니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ARS신고(개별인증번호 필요)
② 홈택스(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 동일)]
③ 모바일 손택스 앱→[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때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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