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가능한가요?

의류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4.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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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제조기업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구조가 영업 및 생산, 납품일때 생산 방식은 같은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는 과정에도 포함이 될까요?

새로운 디자인이나 소재를 계속 연구하긴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싶은데 업종상 가능할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의류제조업도 소재, 디자인 개발을 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는 보통 어디를 껴서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의류제조업도 소재, 디자인 개발을 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받았는데요!

의류쪽은 아니지만 소재개발쪽이라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업이랑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가능은 할 것같습니다.

특히 소재개발은 가능해요~! 한번 업체에 문의해보시고 인증 받으시는게 나을거같아요!

2) 만약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는 보통 어디를 껴서 하나요?

인증기관이 너무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타트업인증센터 통해서 했습니다.

가격합리적이고 괜찮았어요!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류제조업도 소재, 디자인 개발을 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물론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의류를 제조(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는 보통 어디를 껴서 하나요?

답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요건에 맞추어 연구소를 설치한 후 한국산업기술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신고관리 시스템(https://www.rnd.or.kr/user/main.do)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요건(인적요건 및 시설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신고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고관리 시스템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신고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 현장클리닉(단기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주는제도)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email protected] 이나 010-2213-1653으로 연락 주시면 현장클리을 활용하여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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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은 상담위원 개인의 판단과 의견으로 서울지방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관련하여 문의주셔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의류제조업도 소재, 디자인 개발을 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만약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는 보통 어디를 껴서 하나요?

=> 연구소 설립 조건을 확인하시어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 설립을 준비하시는 기업은 설립을 컨설팅해드리는 기업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소 설립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체 진행을, 설립 부터 관리까지의 정보를 빠르게 안내받으시려면 컨설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네임카드로 문의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기업애로 상담전문위원 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등록은 기업 담당자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ㅇ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https://www.rnd.or.kr/user/main.do

2. 요건

ㅇ전담연구인력: 이공계 공고, 대학 등 학력 및 경력증빙 필요

ㅇ연구공간: 사무실과 분리된(간막이 및 출입구) 공간

ㅇ연구계획

-소재개발, 제품개발, 생산공법, 생산시설개발 등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안내자료를 참고로 연구소등록 직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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