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중 연구기자재 문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중 연구기자재 문의

작성일 2024.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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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중 연구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사무용 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IT /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의 경우에는 사실상 SW 연구개발을 위해 컴퓨터나 NAS같은 장비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 어떤걸 연구기자재로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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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요건 중 물적요건에서 연구기자재에 대한 요건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공간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장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 PC, 팩스, 복사기 등은 사무용장비와 생산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장비 등도 연구장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조건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지금은 해당 내용이 요건에서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구장비는 실제로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PC라고 하더라도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PC와 달리 IT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용된다면 연구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장비의 실제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 또한 연구장비의 수량이나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기업의 규모 및 연구인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사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이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감안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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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은 상담위원 개인의 판단과 의견으로 서울지방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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