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요원 편입(내공 20)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요원 편입(내공 20)

작성일 2023.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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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요원을 등록하려고하는데

일반 직원에서 연구보조요원으로 편입해도 되나요?

기존 업무는 그만 두고 연구소 업무만 맡기로 하였는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갖추지 않았으나 연구소내에 상주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연구소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연구소 내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원으로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user/main.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1-564-3862,041-539-45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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