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귀사의 경우, 물류관련 전산화 작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물류․공정관리 등)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신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및
동시 구축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3. 지원 조건
◦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확장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10개 과제 내외 선정)
* 도입/보완/확장 과제의 경우 과거 신규과제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총 2회 참여가능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도입/보완/확장과제 해당)
4.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지원 규모(예산) : 180개 기업 내외 (99억원)
6.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심사평가 → ⑤원가계산 → ⑥참여기업 선정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보완과제의 경우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를 선정평가로 통합 진행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1.21(목) ~ 2. 26(금)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http://it.smba.go.kr)
8.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과제의 경우에 해당
여타 사항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0032)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