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법률에 있어야 어울릴 질 문 같습니다만 제 생각을 한 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국민의 의무를 거부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법의 태두리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필요가 없으며,재화를 획득하여,음식물을 섭취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들이 지어낸 허울 좋은 표현일 뿐인것 같습니다.
과거의 침략이나 그 침략을 이겨내어 지금의 대한 민국을 있게끔 해 준 의로운 분들은 같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더욱 중요한것은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란 명목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한 친일파 들은 그 들에겐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남북한이 대립이 되어있기 때문이고,우리나라는 남침을 통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그리고,많은 아까운 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지,군사력을 키워 북침이나 타 국가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생긴 집단이 아닙니다.
그 들은 어떻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대로 당하고 살아야 하며,경찰이나 주위의 요청을 청하여서는 안됩니다.경찰은 총 안듭니까.그리고,총만이 사람을 죽입니까.
물론 총이 없던 시절이지만,공자는"말의 힘을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고,이 명언은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들이 병역거부가 의무이기 때문에 입대자들을 비판 한다고 표현 하는데,
좀 더 종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한 지식으로 사회를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암튼 그 사람들 말 조심해야죠.자기들이 전부란 그 어눌한 이기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