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외 출장시 식대 및 출장비 2주 간격 지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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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제조업 법인회사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장기 해외 출장이 많다보니 세법 관련하여 문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5일, 30일 정산 (해외 출장비, 식대 - 하루 7만원(출장 4만원, 식대 3만원)
▶ 급여는 10일이지만 급여때 지급하기엔 현장 직원들이 유부남이다보니 생활 여윳돈이 없다보니 지급 필요
* 영수증 미제출
▶ 끼니당 1만원으로 하루 3만원 지급인데 본인이 안먹으면 아껴서 생활하고 추가되면 본인돈으로 추가하는 조건
* 출장신청서 작성 후 출장
급여가 아닌 별도 지급하며 영수증도 미제출이다보니 법인회사는 문제가 된다고 세무서에서 이야긴 하지만 저희쪽 직원 30명 ~ 50명 이상만 되어도 보통 위와 같이 분할 지급 모두 하고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서도 이런 경우는 접해보지 못했다하여 문의드리오니...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꼭 해야됩니다...(참고로 법인카드 지급에서 위 사항으로 변경 조건이니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답변은 삼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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