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형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형태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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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혹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형태와 초과근무수당 잘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근무표대로 쓰고잇는데요

근무가 휴일 상관없이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며 일주일에 4일또는5일 근무가 들어갑니다
근무시간은 08시~18시(휴계시간포함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한주에 4일 근무 4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4일근무 40시간밖에 안되지만
하루 10시간(휴계시간포함) 근무인데 1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하나요?

공무원신분은 주5일근무 40시간이 원칙이라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그렇게 특별한 시간관리가 필요한 직종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합니다.

정확한 근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근무형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는

급여부서 또는 서무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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