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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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X / 출산휴가만 3개월 다녀와서 복직 후 일하는 중인데요
원래 9 to 6인데 2시간 단축해서 10 to 5 근무 중입니다.
연말에 성과급을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제가 단축근무 사용자라 저만 제외하고 줄 수도 있나요?
그건 불이익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 그럴 경우 인사팀에 얘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줄 수 있는지와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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