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변경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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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0월에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는데 내년 연봉협상 및 그 이후 퇴사문제로 질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215만원 미만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내년에 215만원 이상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퇴사예정이어서요
(정규직입니다)
1.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2022년이 1월이 되고 월급이 215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사업장에서 안정자금 변경신고 하면서 제가 비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2.
비대상자는 권고사직 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비대상자처리 된다면 그 이후 권고사직 처리되어도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비대상자 처리되고 바로 권고사직 처리되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4.
그리고 혹시 연봉인상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으로 비대상자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 부분도 3. 질문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이번 10월에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는데 내년 연봉협상 및 그 이후 퇴사문제로 질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215만원 미만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내년에 215만원 이상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퇴사예정이어서요
(정규직입니다)
1.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2022년이 1월이 되고 월급이 215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사업장에서 안정자금 변경신고 하면서 제가 비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2.
비대상자는 권고사직 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비대상자처리 된다면 그 이후 권고사직 처리되어도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비대상자 처리되고 바로 권고사직 처리되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4.
그리고 혹시 연봉인상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으로 비대상자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 부분도 3. 질문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