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필요한가요?

1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필요한가요?

작성일 2021.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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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15인 미만의 제조생산업체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의무사항에 들어가는 제조업 현장은 

20-50인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면 직원 교육 내용도 달라지나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도움 같이 받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50인 사업장에 대해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제조업인 귀사에서는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이하 생략)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면 직원 교육 내용도 달라지나요?

직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교육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및 안전보건교육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제처 > 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법 순으로 검색하셔서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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