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법(?)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법(?)에

작성일 2021.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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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법(?)에 외조모, 외조부상은 정해준 일정 휴가기간이 없는 게 사실인가요?
조부모상은 있고 외조부모상은 없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따로 안 챙기더라고요. 법이 없으니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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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세 가지입니다.

경조휴가는 법령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의 혼인 때 휴가를 주는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 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상喪 관련 휴가는 법령이 아닌 회사 내 취업규칙(또는 인사 규정)에 따라 주는 것으로서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 5.18역사왜곡처벌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시행되고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해보면 특별법만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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