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고수님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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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설정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접상각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기에 K-IFRS(회계기준)에서는 충당금설정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A회사는 20X4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X4년]
매출채권 기말잔액: 1,000,000원
(이 금액은 거래처인 B회사에 20X4년 6월1일에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으로서 이 중에서 회수가능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950,000원)
이 거래와 관련하여 A회사는 20X4년 6월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출채권 1,000,000원 (대) 매출 1,000,000원
[20X5년]
20X5년 3월1일에 B회사로부터 외상대금 950,000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50,000원은 6개월후에 받기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50,000원 (대) 매출채권 950,000원
20X5년 6월1일에 B회사는 부도처리되었고, 50,000원은 대손확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대손상각비 50,000원 (대) 매출채권 50,000원
<요구사항>
(1) 직접상각법으로 할 때의 20X4년, 20X5년 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용은 얼마인가?
(2) 충당금설정법으로 할 때의 20X4년, 20X5년의 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용은 얼마인가?
(3) 충당금설정법으로 할 때 20x4년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분 제무상태표를 제시하시오.
(4) '대손회계처리방법 중에 직접상각법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지만 충당금설정법은 수익비용대응원칙과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위의 A회사의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시오.
A회사는 20X4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X4년]
매출채권 기말잔액: 1,000,000원
(이 금액은 거래처인 B회사에 20X4년 6월1일에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으로서 이 중에서 회수가능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950,000원)
이 거래와 관련하여 A회사는 20X4년 6월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출채권 1,000,000원 (대) 매출 1,000,000원
[20X5년]
20X5년 3월1일에 B회사로부터 외상대금 950,000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50,000원은 6개월후에 받기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50,000원 (대) 매출채권 950,000원
20X5년 6월1일에 B회사는 부도처리되었고, 50,000원은 대손확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대손상각비 50,000원 (대) 매출채권 50,000원
<요구사항>
(1) 직접상각법으로 할 때의 20X4년, 20X5년 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용은 얼마인가?
(2) 충당금설정법으로 할 때의 20X4년, 20X5년의 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용은 얼마인가?
(3) 충당금설정법으로 할 때 20x4년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분 제무상태표를 제시하시오.
(4) '대손회계처리방법 중에 직접상각법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지만 충당금설정법은 수익비용대응원칙과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위의 A회사의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