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회계처리 질문

출자전환 회계처리 질문

작성일 2024.02.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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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객사(상장사)에 2022년 약 100,000,000원의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음)

고객사는 10월 19일 상장폐지 결정이 되어 있음

고객사는 경영악화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3년 8월 12일에 회생 인가판결
매출채권의 27%는 10년간 회수 73%는 1주 액면가 500원에 출자전환 되기로 하여

8월 12일 출자전환채권 73,000,000 ㅣ 외상매출채권 73,000,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주식계좌에 고객사 주식이 입고가 되어

매도가능증권 73,000,000 ㅣ 출자전환채권 73,000,000으로 처리 하였는데

10월 19일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질의는

1) 기존 전액 설정된 대손충당금중 73,000,000원을 환입 해야 하는지?
2) 환입이후 상장폐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로 73,000,000을 평가 해야하는지?
3) 상폐 이후 공정가치는 액면가로 하여 그냥 73,000,000원을 유지 해야 하는지?

입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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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출자전환주식의 가치가 관건이겠죠.

회생 중인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있을까요?

외부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순자산으로 단순 출자주식 나누기 해서 계상해놓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저라면 "0"으로 계상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외부평가까지 하는 것은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싶을 때 행하여야 겠지요.

1. 10년 상환 예정 27% 매출채권은 장기미수금으로 현할차 반영하고, 매년 회수할 때 마다 대손 환입

2. 출자전환주식은 가치 "0" 으로 계상, 채권회수 없음, 대손 환입 당연히 없음

3. 추후 회사의 가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점(거래 가능한 시점)에 자산 계상 및 대손 환입

4. "0"이 싫다면 외부평가 및 순자산가치로 측정하여 계상하는 것을 감사인 등과 논의

5. 상장사 였기에 회생 가능성이 있어 회생 결정을 법원에서 내려준 것일 테니, NPL로 팔아치울 정도까지는 아닐듯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장폐지되는 경우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자산성이 없다고 봐야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먼저 대손충당금 73백만원은 환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27백만원은 10년간 상환한다고 하지만,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고요.

차)대손상각비 -73,000,000 / 대)대손충당금 -73,000,000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중 대손상각비가 음수로 표시될텐데, 대손상각비는 음수로도 표시될수 있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2.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장폐지는 손상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상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73,000,000/ 대)매도가능증권 73,000,000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든 손상차손이든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미래에 가치가 회복되는 경우 손상차손의 범위(73백만원) 내에서 손상차손환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https://cafe.naver.com/long2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무처리 중심으로 설명드릴께요

1) 대손충당금은 환입하실 필요가 없고 미회수채권 27,000,000원에 대한 현재가치만 환입해 줍니다.

2) 주식으로 받은 73,000,000에 대한 부분의 주식평가액은 "0"으로 하고 주석으로 비상장기업 주식으로 기재해 둡니다.

만약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현금 XXX 유가증권매도이익 XXX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3) 미회수채권 27,000,000원은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에 대해 미회수채권으로 두고 현금으로 들어올때 마다 회계처리 합니다

회수시

현금 XXX 미회수채권 XXX

현재가치차금 XXX

이렇게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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