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회계처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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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객사(상장사)에 2022년 약 100,000,000원의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음)
고객사는 10월 19일 상장폐지 결정이 되어 있음
고객사는 경영악화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3년 8월 12일에 회생 인가판결
매출채권의 27%는 10년간 회수 73%는 1주 액면가 500원에 출자전환 되기로 하여
8월 12일 출자전환채권 73,000,000 ㅣ 외상매출채권 73,000,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주식계좌에 고객사 주식이 입고가 되어
매도가능증권 73,000,000 ㅣ 출자전환채권 73,000,000으로 처리 하였는데
10월 19일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질의는
1) 기존 전액 설정된 대손충당금중 73,000,000원을 환입 해야 하는지?
2) 환입이후 상장폐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로 73,000,000을 평가 해야하는지?
3) 상폐 이후 공정가치는 액면가로 하여 그냥 73,000,000원을 유지 해야 하는지?
입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사는 10월 19일 상장폐지 결정이 되어 있음
고객사는 경영악화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3년 8월 12일에 회생 인가판결
매출채권의 27%는 10년간 회수 73%는 1주 액면가 500원에 출자전환 되기로 하여
8월 12일 출자전환채권 73,000,000 ㅣ 외상매출채권 73,000,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주식계좌에 고객사 주식이 입고가 되어
매도가능증권 73,000,000 ㅣ 출자전환채권 73,000,000으로 처리 하였는데
10월 19일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질의는
1) 기존 전액 설정된 대손충당금중 73,000,000원을 환입 해야 하는지?
2) 환입이후 상장폐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로 73,000,000을 평가 해야하는지?
3) 상폐 이후 공정가치는 액면가로 하여 그냥 73,000,000원을 유지 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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