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04.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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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해보신분들 있나요?

오늘 사장님한테 어떤 문자가 갔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로 선정 된거 같아서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실태조사 해보신분들 보통 몇월에했고

의심 업체로 선정되었어도 자본금이 맞춰져있으면 상관없나요?

서류 보내야할것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업체로 선정시 보통 문자가 가나요??

공문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설문조사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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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1. 실태조사 해보신분들 보통 몇월에했고

의심 업체로 선정되었어도 자본금이 맞춰져있으면 상관없나요?

- 보통 10월~12월에 실태조사 공문을 보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 많거나 미수금이 많은데 외상부채가 없는 경우 등 자본금이 잘 맞아도

맞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잘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2. 서류 보내야할것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업체로 선정시 보통 문자가 가나요??

공문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설문조사도 하나요

- 문자를 보내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태조사시에 재무제표의 계정 소명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형태료 준비서류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문자로 보내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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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관급공사 적격심사를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면 보통 하반기 경이 가장 많지만, 조사시기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의심 업체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입증 서류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면허요건 이상인게 밝혀 진다면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본금 입증서류는 회사의 특정일자 재무제표 계정의 입증자료, 공사에 대한 계약서, 금융기관증명서 등이며,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입증서류 준비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봅니다.

또한 실태조사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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