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차익 분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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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A사는 결산일에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차익 10,000,000원이 발생했다.
유형자산 10,000,000 / 자산재평가이익 10,000,000
2020년 A사는 결산일에 토지에 대하여 다시 재평가한 결과 평가차손이 20,000,000원이 발생했다 (자산재평가 차익의 차 대 이동만 하면 끝.
자산재평가차익 20,000,000 / 토지 20,000,000
A사는 상기 토지 장부가액 (최종재평가액) 500,000,000원을 470,0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470,000,000 / 토지 500,000,000
재산평가차익 8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00 / 자산재평가 차익 20,000,000
=> 이거 아닌가요? ㅋㅋㅋ
2019년 A사는 결산일에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차익 10,000,000원이 발생했다.
유형자산 10,000,000 / 자산재평가이익 10,000,000
2020년 A사는 결산일에 토지에 대하여 다시 재평가한 결과 평가차손이 20,000,000원이 발생했다 (자산재평가 차익의 차 대 이동만 하면 끝.
자산재평가차익 20,000,000 / 토지 20,000,000
A사는 상기 토지 장부가액 (최종재평가액) 500,000,000원을 470,0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470,000,000 / 토지 500,000,000
재산평가차익 8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