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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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공기관 위수탁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수요기관)으로, 이번에 일반 용역입찰 공고(발주)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기준)
현장 특수성에 따라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할수 있도록 참여 제한을 두었습니다.
헌데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가 한 곳의 업체일 시 유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유찰 2회가 이루어지면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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