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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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그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 되지 토지는 왜 사는 건가요? 토지가 자기것이 아니면 건물을 지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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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 되지 토지는 왜 사는 건가요? 토지가 자기것이 아니면 건물을 지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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