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MAS(다수공급자계약)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
됨 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 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2. 우수조달제품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
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3. 3자단가계약
-.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7항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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