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감가상각법중 생산량비례법 질문입니다.

회계원리 감가상각법중 생산량비례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6.06.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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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1년도 7월 1일 취득, 취득원가 240,000 , 잔존가치 16,000 , 내용연수 4년

생산량비례법으로 풀어라.
(기계의 총 생산가능량은 25,000단위이고 20x1년부터 20x4년까지 4년간 각각 6,500단위, 7,500단위, 
6,000단위, 5,000단위를 생산하였다.)

답지 해설에는

x1년도 (240,000 - 16,000)*4,000단위 / 25,000단위
x5년도 (240,000 - 16,000)*2,500단위 / 25,000단위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산량비례법은 기업이 실제로 생산한 비율 만큼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분모가 되어야 할 총생산량을 구해야 하며, 보통은 추정에 의해 총생산량을 구해줍니다.

 

당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당기생산량 / 총생산량

 

 

 

2001년 감가상각비 = (240,000 - 16,000) x 6,500 / 25,000

 

단, 문제에서 20x1년도 7월 1일에 취득했다고 가정하여서 답지에 그렇게 적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량비례법은 월할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아닌, 실제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을 하는 방법이므로, 기간개념인 월할상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량비례법에서 월할상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월별 생산량이 주어지거나 / 다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를 같이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감가상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전자의 경우처럼 월별 생산량 혹은 반기별 생산량 등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마 문제 출제자 혹은 답지를 적으신 분께서 다른 감가상각법과 혼동을 하신게 아닐까요? 너무 기초적인 실수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적인 질문은 1:1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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