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의 회계처리 및 어음할인시 매각/차입거래 관련 질문입니다(내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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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게시판에 올린 질문인데..
바쁘신지 교수님,조교님께서 답변이 없으셔서 ㅠ
이곳에 올리게됐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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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를 공부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Ch.9 재고자산 에서
재고자산이란 :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제품에 제조하는 데에 들어가는 나사, 풀의 경우 재고자산에 속한다고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소모품이 사용(비용화)되면 제품원가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재 6장의 익힘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음 제시된 원재료와 소모품 중 기간비용에 해당하는 것, 제품원가에 해당하는 것, 제품원가 이외의 재무상태표계정으로 구별하라' 입니다.
(3)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교
-> 이것은 제품원가에 해당한다고 답지를 확인하였습니다.
(1) 공장기계를 청소하기 위하여 사용될 윤활유
-> 이것은 제품원가 이외의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1)의 문제에서 '사용될'이 아니라 '사용된'이라면, 제품원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 공장기계를 청소하는데 쓰는 윤활유는 '재고자산에 속하는' 소모품이 맞는지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5) 판매원이 사용한 휘발유
-> 이것은 기간비용(판매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본사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될 종이
-> 이것은 제품원가 이외의 재무상태표 계정에 속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직전에 여쭤봤던 것과 같이, 이미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따라 비용화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 본사사무실에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종이는 재고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 소모품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비품과 같이 유형자산에 속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모품,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모품의 두가지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재고자산인가요?
질문을 정리드리면,
같은 소모품이지만 용도에 따라 구분 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에 대한 회계처리 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된 소모품비가 제품원가에 속할수도, 혹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할수도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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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ㅠ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있어 두가지 해석법 즉, 매각거래, 차입거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업시간에는
할인을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만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받을어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었으므로 어음을 할인한 xx상사는분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있습니다.
반면 차입거래의 경우에는 받을어음을 담보로한 차입으로 처리하고, 따라서 만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음을 할인한 쪽에서 어음에 대해 현금(혹은 당좌예금)을 은행에 지급하는 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교재의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만, (8장 7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어음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
(1)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매각거래
(2)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의 매각거래
(3)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의 차입거래
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지를 확인해보니 위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는 달리
(2)'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의 매각거래 에서는
어음이 지급되지 않은경우 그에 따라 할인한 회사가 은행에 현금을 지급해주는 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를 참고하여 보니 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음 할인시에는 어음발행인이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 상환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상환청구권의 유무는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를 구분하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어음발행인의 상황에 따라 대신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종의 우발상황에 해당한다."
정리를 드리자면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할 때,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만 가지고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청구권'의 유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구분,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인가요?
덧붙여 과제로 제출하고 있는 연습문제집의 8장 11번 문제를 보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의 회계처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교님께서 답을 올려주신 것을 보니, 부도발생시점인 만기일에 한국주식회사가 해야할 회계처리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란
위에서 본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각거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할인은
"차입거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상환청구권이 없는 차입거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 게시판에 올린 질문인데..
바쁘신지 교수님,조교님께서 답변이 없으셔서 ㅠ
이곳에 올리게됐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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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를 공부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Ch.9 재고자산 에서
재고자산이란 :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제품에 제조하는 데에 들어가는 나사, 풀의 경우 재고자산에 속한다고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소모품이 사용(비용화)되면 제품원가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재 6장의 익힘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음 제시된 원재료와 소모품 중 기간비용에 해당하는 것, 제품원가에 해당하는 것, 제품원가 이외의 재무상태표계정으로 구별하라' 입니다.
(3)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교
-> 이것은 제품원가에 해당한다고 답지를 확인하였습니다.
(1) 공장기계를 청소하기 위하여 사용될 윤활유
-> 이것은 제품원가 이외의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1)의 문제에서 '사용될'이 아니라 '사용된'이라면, 제품원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 공장기계를 청소하는데 쓰는 윤활유는 '재고자산에 속하는' 소모품이 맞는지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5) 판매원이 사용한 휘발유
-> 이것은 기간비용(판매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본사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될 종이
-> 이것은 제품원가 이외의 재무상태표 계정에 속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직전에 여쭤봤던 것과 같이, 이미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따라 비용화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 본사사무실에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종이는 재고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 소모품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비품과 같이 유형자산에 속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모품,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모품의 두가지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재고자산인가요?
질문을 정리드리면,
같은 소모품이지만 용도에 따라 구분 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에 대한 회계처리 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된 소모품비가 제품원가에 속할수도, 혹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할수도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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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ㅠ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있어 두가지 해석법 즉, 매각거래, 차입거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업시간에는
할인을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만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받을어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었으므로 어음을 할인한 xx상사는분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있습니다.
반면 차입거래의 경우에는 받을어음을 담보로한 차입으로 처리하고, 따라서 만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음을 할인한 쪽에서 어음에 대해 현금(혹은 당좌예금)을 은행에 지급하는 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교재의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만, (8장 7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어음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
(1)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매각거래
(2)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의 매각거래
(3)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의 차입거래
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지를 확인해보니 위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는 달리
(2)'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의 매각거래 에서는
어음이 지급되지 않은경우 그에 따라 할인한 회사가 은행에 현금을 지급해주는 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를 참고하여 보니 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음 할인시에는 어음발행인이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 상환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상환청구권의 유무는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를 구분하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어음발행인의 상황에 따라 대신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종의 우발상황에 해당한다."
정리를 드리자면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할 때,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만 가지고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청구권'의 유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구분,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인가요?
덧붙여 과제로 제출하고 있는 연습문제집의 8장 11번 문제를 보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의 회계처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교님께서 답을 올려주신 것을 보니, 부도발생시점인 만기일에 한국주식회사가 해야할 회계처리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란
위에서 본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각거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할인은
"차입거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상환청구권이 없는 차입거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모품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