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디자이너 디자인외주 법적문제

회사소속디자이너 디자인외주 법적문제

작성일 2022.08.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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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라는회사에 재직중이며 해당회사는 인쇄,편집일을합니다

그중 명함해드리던 B회사사장님이 B회사가아닌 다른 계열사 로고를 만들어달라 따로 프리랜서로 제게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쇄소로 따로 로고디자인의뢰를 받지않으며
B회사사장님이 기존 막명함(다른인쇄소에서 하셨답니다)으로 2~3만원에 명함비만받고 대충만든로고는 맘에안드신다고 제대로 로고를 요청하신것이라
회사와는 관계없다고 생각되어
솔직하게 저희사장님께 말씀드려 로고만 따로 제가 집에서 작업해드리고 편집물(명함,팜플렛 등)들어오면 저희회사에서 의뢰를 받겠다. 괜히 거래처빼돌렸다는 오해를살가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내면서 그런일은 있을수없다 잘못된일이라며
저는 회사소속이니 회사를 통해서만 맡기라고 하라십니다.
저는 솔직히 거래처가 회사를 통해알게되었다고 한들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아닌데 저희사장님이 그렇게애기하시는게 이해가안됩니다
그냥 강행해서 하게될경우 그 회사사장님이나 제가 법적으로 걸리게되는건가요?
이게 거래처 빼돌리는 행위가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장이 욕심이 많네요.

어차피 디자인 업종이 아닌데 그 일이 올것도 아니고, 명함 인쇄 들어오면 오히려 이익인데 말이죠.

그 사항을 B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냥 알바로 따로 주말에 디자인해서 드리고 인쇄는 다른데 맡기라고 하세요.

즉, A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거니 문제 없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직장에 다니시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작성하신 것이 표준 계약서일 수도 있고, 직장에 따라 추가 내용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디자이너로 고용이 되었고, 실제 업무가 디자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요청 받은 내용이 로고제작이라는 디자인 영역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진행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해야할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애매하게 걸치지 않는 영역이 맞다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나 이런걸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보니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가까운 관련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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