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 입니다 영업용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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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 입니다 영업용 무사고 기준에 상대방이 칼치기? 를 해서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승객이 넘어져서 경찰서 접수 됐습니다 상대방 차량과 접촉은 없었고 다행히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사고이력 때보니 제가 피해자로 돼있습니다
무사고 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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