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접광고의 기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접광고의 기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7.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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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PR-브랜딩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방송관련쪽의 전공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해당 강의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도중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로고가 전체화면의 1/4이 넘지 않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아*다스의 로고를 노출한 상황과 노출하지 않은 상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용품을 협찬 받았으면, 프로그램 종료와 함게 마지막에 협찬 업체에 대한 자막을 넣었을 텐데,없더군요?..그렇다면 간접광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일텐데, 위와 아래에 경우에 따라 로고를 가리고 안가리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 제품의 로고가 노출 된 것인지, 하단의 사진에는 전기테이프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방송법이나, 시행령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제2항 제7호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간접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3은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허용시간, 노출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4항은 간접광고의 노출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DMB는 3분의 1)하고 있으며, 모자이크 처리 유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에 의거하여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노출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 로고 등의 간접광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유료방송사업자는 100분의 7) 이내에서 노출이 허용되는 바,


 질의하신 프로그램의 화면에서 아*다스 로고가 전체가 노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또는 테이프 등을 가린 채로 방송되는 것은 간접광고를 판매한 방송사업자가 현행 법령 내에서 규정한 허용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 등을 일부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여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관련 규정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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