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접광고의 기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PR-브랜딩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방송관련쪽의 전공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해당 강의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도중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로고가 전체화면의 1/4이 넘지 않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아*다스의 로고를 노출한 상황과 노출하지 않은 상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용품을 협찬 받았으면, 프로그램 종료와 함게 마지막에 협찬 업체에 대한 자막을 넣었을 텐데,없더군요?..그렇다면 간접광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일텐데, 위와 아래에 경우에 따라 로고를 가리고 안가리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 제품의 로고가 노출 된 것인지, 하단의 사진에는 전기테이프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방송법이나, 시행령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PR-브랜딩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방송관련쪽의 전공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해당 강의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도중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로고가 전체화면의 1/4이 넘지 않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아*다스의 로고를 노출한 상황과 노출하지 않은 상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용품을 협찬 받았으면, 프로그램 종료와 함게 마지막에 협찬 업체에 대한 자막을 넣었을 텐데,없더군요?..그렇다면 간접광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일텐데, 위와 아래에 경우에 따라 로고를 가리고 안가리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 제품의 로고가 노출 된 것인지, 하단의 사진에는 전기테이프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방송법이나, 시행령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