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일용근로 신고 시 사업장 보험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용근로 신고 시 사업장 보험료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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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에 2일, 주 12시간 일용근로를 3년 넘게 했고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 신고를 처음부터 안 한 상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근로확인서를 제출 시 사업장에 근로가 잡혀 지난 3년간의 보험료가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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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확인서를 제출할 때, 일용근로를 한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 그리고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 여부 및 방법은 일용근로를 한 기간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확인서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 및 보험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보험사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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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관련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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