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토지공시지가)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토지공시지가)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5.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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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년도에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땅이 군청의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2008년도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려하니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양도소득세 계산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예전엔 세무서에 도우미?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계시더라구요

보상금액이 5필지 합쳐서 천만원정도 인데 세무서 수수료가 몇배로 나올듯 하여 셀프로 해버려 합니다

3. 5필지면 양도소득세 신고도 5장(5건)으로 해야 할까요?
(세무서 상담 가봤는데 5월이 종부세? 신고기간이라 그런지 엄청 바쁘셔서 제 꺼는 들이밀기도 부끄러웠네요ㅡ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 블로그글 보고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안된다면

토지대장(연혁 포함)을 발급해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지번이 합병,말소되어 바뀌었을수도 있기에, 지번 주소를 잘 확인하셔서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미 일부내용을 답변해 드린 사항인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필지이더라도 한장에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취득시(상속개시일 당시) 공시지가가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모번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에 대한 연혁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분할내용이 기재되어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아울러 수용보상가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경우라면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100만원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상속 토지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관련 답변 (2024년 5월 15일 기준)

**안녕하세요! 상속 토지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시지가 확인 방법**

**1.1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시스템:**

* **장점**: 인터넷 접속만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

* **단점**: 일부 지역 및 과거 연도 데이터 누락 가능성 있음

* **사용 방법**:

* [https://www.data.go.kr/data/15004246/fileData.do](https://www.data.go.kr/data/15004246/fileData.do) 접속

* **지역** 및 **연도** 선택 후 **조회**

* **필지 선택** 후 **공시지가 확인**

**1.2 세무서 방문:**

* **장점**: 과거 연도 데이터 포함, 누락된 정보 확인 가능

* **단점**: 직접 방문 필요, 업무 시간 제약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토지소유권증

* 기타 필요 서류 (세무서에 문의)

**1.3 기타 방법:**

* **법무사무소**: 전문적인 도움 필요 시

* **읍면동사무소**: 일부 지역 경우 가능

**2. 양도소득세 계산법**

**2.1 과세표준액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공제대상 금액**)

**2.2 양도가액**

* **보상금액**

**2.3 취득가액**

* **상속 시 취득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불명**: **2009년도 공시지가**

**2.4 공제대상 금액**

* **주택**:

* **보유기간**: 1년 이상 (실거주로 간주)

* **주택 취득가액** + **주택 개량비**

* **토지**:

* **지역 및 면적**:

* **고도개발지역**: 지적공시가액의 15%

* **기타지역**: 지적공시가액의 5%

* **보유기간**: 1년 이상

* **지적공시가액**의 50% 공제

* **주택 및 토지 혼합**:

* **주택 비율**: 주택 면적 / (주택 면적 + 토지 면적)

* **취득가액**: 주택 비율 x 취득가액

**2.5 세율**

* **課稅標準額**에 따라 **15% ~ 25%** 적용

**2.6 양도소득세**

* **課稅標準額** x **세율**

**3. 5필지 양도소득세 신고**

* **5필지가 하나의 보상금으로 지급된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

* **토지 종류, 취득 시기, 수용 시기 등이 서로 다른 경우**: **필지별로 신고** 필요

**4. 추가 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시스템**: [https://www.data.go.kr/data/15004246/fileData.do](https://www.data.go.kr/data/15004246/fileData.do)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https://www.nts.go.kr/](https://www.nts.go.kr/)

* **세무서 문의**: 정확한 계산 및 절세 전략 도움 가능

* **세무 전문가 상담**: 전문적인 도움 필요 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08년도 공시지가 확인 방법

2008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거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연도별 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과거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과거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상세한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5필지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지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5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각각의 필지에 대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각 필지의 양도차익과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2008년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관할 시·군·구청,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5필지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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