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금으로 나간돈에 대한 세금 금액

개인사업자) 현금으로 나간돈에 대한 세금 금액

작성일 2024.04.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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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자 입니다.

2023년 7월에 오픈한 호프집이구요

직원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4대보험 x, 3.3 % x )
- 직원의 대한 개인적인 세금신고는 안하기로
협의된 상황 )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를 원하여서

2023년 10월 260
2023년 11월 260
2023년 12월 260

2023년 총 현금 지급액 780만원

2024년 1월 260
2024년 2월 260
2024년 3월 260
2024년 4월 260

2024년 총 현금 지급액 10,400,000원

이렇게 인데 5월에 종소세 세금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 미리 그 직원에게 대신 현금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인건비로 청구를 못하니 5월 종소세 세금신고때

현금으로 드렸던 총 금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겠으니
그부분은 제가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렇게 5월에 종소세시 제가 이 직원분에게

대략 세금을 얼마정도 받아야될까요?

2. 5월 종소세때
2023년 12월까지 드렸던 금액만 해당되는지
2024년 1,2,3,4월 금액에 대한 제외이고
2025년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2023년 12월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약6.6% 정도를 세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2. 2024년분은 2025년 5월 종합소득 관련이며 약6.6% 정도를 세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님의 종합소득 신고시 적용세율을 알 수 없지만 최저세율인 6.6%를 고려한 것입니다. 사실 6.6% 세금 고려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에게 큰 부담일 것으로 보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바로세무회계 김환수 세무사 입니다.

사장님의 비용으로 못쓰게 되니 직원분께 해당부분을 청구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 부분은 사장님의 23년 7월~12월 매출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서 산정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6%를 청구할지 15%를 청구할지 달라집니다

23년분은 23년꺼로만 판단하고

24년은 24년 종합소득세때에 다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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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는 고정매입세금계산서로 세콤, 핸드폰, 한국전력등 받으셔야합니다.

신용카드분이 세금계산서 대체 역할을 합니다.

의뢰주세요 사당선진세무회계 01037124594 한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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