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금으로 나간돈에 대한 세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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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자 입니다.
2023년 7월에 오픈한 호프집이구요
직원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4대보험 x, 3.3 % x )
- 직원의 대한 개인적인 세금신고는 안하기로
협의된 상황 )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를 원하여서
2023년 10월 260
2023년 11월 260
2023년 12월 260
2023년 총 현금 지급액 780만원
2024년 1월 260
2024년 2월 260
2024년 3월 260
2024년 4월 260
2024년 총 현금 지급액 10,400,000원
이렇게 인데 5월에 종소세 세금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 미리 그 직원에게 대신 현금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인건비로 청구를 못하니 5월 종소세 세금신고때
현금으로 드렸던 총 금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겠으니
그부분은 제가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렇게 5월에 종소세시 제가 이 직원분에게
대략 세금을 얼마정도 받아야될까요?
2. 5월 종소세때
2023년 12월까지 드렸던 금액만 해당되는지
2024년 1,2,3,4월 금액에 대한 제외이고
2025년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년 7월에 오픈한 호프집이구요
직원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4대보험 x, 3.3 % x )
- 직원의 대한 개인적인 세금신고는 안하기로
협의된 상황 )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를 원하여서
2023년 10월 260
2023년 11월 260
2023년 12월 260
2023년 총 현금 지급액 780만원
2024년 1월 260
2024년 2월 260
2024년 3월 260
2024년 4월 260
2024년 총 현금 지급액 10,400,000원
이렇게 인데 5월에 종소세 세금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 미리 그 직원에게 대신 현금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인건비로 청구를 못하니 5월 종소세 세금신고때
현금으로 드렸던 총 금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겠으니
그부분은 제가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렇게 5월에 종소세시 제가 이 직원분에게
대략 세금을 얼마정도 받아야될까요?
2. 5월 종소세때
2023년 12월까지 드렸던 금액만 해당되는지
2024년 1,2,3,4월 금액에 대한 제외이고
2025년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