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작성일 2024.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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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게 되어 3월에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0.25퍼 가산세가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0.25%가 맞고, 3개월이내 제출시 50%를 감면해줍니다.

예를들어 1~6월분(상반기)을 미제출한 경우, 7월이 정기제출시기라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감면을 못받지만

7~12월분(하반기)을 미제출한 경우, 정기제출시기가 1월이라 3월에 제출하셨다면 3개월이내 제출이기 때문에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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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 가산세

... 본인의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안된다하셔서 경비처리 포기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을 하려는데요 이러면 명세서 허위 제출이 되어서 가산세가 붙게되는 게 아닌가요?...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한 수정...

... 반대로 착오로 포함된 인원이 있어 포함된 인원을 빼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총액 수정

... 신고는 비과세 금액 제하고 잘 신고했던데 참... 질문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지금이라도 상반기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정신고시 가산세...